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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저렴한 주택 개발업체 세금감면

만성 주택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뉴욕시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금 면제 프로그램 신청을 연내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면제 프로그램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4월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주택 패키지’를 포함하면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16일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은 “주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기로 했다”며 “향후 10년간 50만채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 개발업체에 세금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는 개발업자가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 30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421-a’ 프로그램을 시행했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2022년 6월 종료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485-x’를 새롭게 만들었다. 뉴욕시는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포함해 건물을 지으면 최대 40년의 재산세 감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022년 6월 15일~2034년 6월 15일 사이에 다가구 주택건설을 시작하고, 2038년 6월 15일 전에 완공해야 한다. 건물 규모나 위치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저렴한 주택 비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퀸즈 서부·브루클린 일부 지역에 위치한 150가구 이상의 다가구 주택은 전체 유닛의 25%를 지역중위소득(AMI)의 60% 이하 수준을 버는 이들에게 할당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정부는 올해 안으로 홈페이지(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tax-incentives-485-x.page)에서 세금감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 ‘421-a’ 프로그램은 종료됐지만, 이미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2031년 6월 15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뉴욕시 내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에 할당하면 세금 감면 혜택(467-m)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주택보존개발국은 “올해 내에 세금감면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승인을 시작할 것”이라며 “세금 감면은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이를 실행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세금감면 개발업체 다가구 주택건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세금감면 혜택

2024-06-16

[재정설계] 401(k) 제공 기업 혜택

직장은퇴연금 플랜으로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Pension Plan, CALSAVER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비즈니스 오너라면 직장은퇴 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법안으로 직장은퇴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은 은퇴 시기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이다.   오늘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업은퇴연금인 401(k)를 제공함으로써 갖게 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자.   1. 법률 준수 및 의무사항 면제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일정 규모의 민간 부분 기업이 직원을 위한 401(k)와 같은 은퇴계좌를 제공하거나 혹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IRA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주 정부의 처분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주라면 직원을 위한 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위반했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부과, 지연 시 추가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함으로써 회사는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 능력 있는 직원 고용   401(k)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시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이다. 또한 기업은 401(k) 플랜을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데 힘쓴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은퇴연금인 401(k) 플랜은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미래의 퇴직 계획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고, 세금혜택과 세금유예로 더 많은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401(k)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재를 유치한데 큰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3. 기업의 세금감면 혜택   401(k)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이윤 공유(Profit Sharing) 계좌에 직원들을 위해 추가로 은퇴연금을 불입해 줄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넣어주는 매칭(Matching)과 이윤 공유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세금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401(k)와 이윤 공유 계좌를 통해 연간 최대 6만6000달러(50세 이상 7만35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은 세금 절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Defined Benefit Plan(확정지급형)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세금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퇴연금 불입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플랜의 경우 기업주는 추가로 최대 5년까지 별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업의 이미지 강화   401(k)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가 직원의 경제적 안정성과 퇴직 계획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와 미래를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둘 수 있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혜택 이미지 직장은퇴 플랜 세금감면 혜택 직원 고용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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